[new] 강제저금의 금지1 - 강제저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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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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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1 - 강제저금의 금지
다.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위반의 效果(효과)
Ⅴ.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강제저금의 금지1 - 강제저금의 금지법학행정레포트 , 강제저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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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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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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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반의 效果(효과)
강제저금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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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은행?우체국 등에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저축금관리의 금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근로자 명의로 예금하고 사용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근기법상 금지되는 것은 강제저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위탁이 있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2. 저축금의 관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여야 한다(법29② 제1호).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reference(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저금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저축금이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다가 경영난으로 반환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근기법 제29조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