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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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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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틀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따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외교문서의 경우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따
*행정기관은 문서의 복사 및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따 政府 기록 보존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외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문서과에 보존하고 있는 보존문서 중 보존기간 5년 이상 30년 이하인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처리과장의 opinion을 들어 폐기한다.
*문서과에서 보존 중인 문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따 그러나 政府 기록 보존소에 보존 중인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문서를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 기록부에 대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 경과 문서
*처리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 중 보존기간 3년 이하인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자체 폐기한다.
*처리과의 장이 폐기하지 아니…(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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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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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틀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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